특허법 시행규칙
제106조의19
제106조의19
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①
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1.
국제출원번호2.
국제출원일3.
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4.
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5.
발명의 명칭,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6.
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7.
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8.
관련기술에 관한 문헌9.
국제조사완료일10.
기타 필요한 사항②
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12.31, 2014.12.30>1.
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2.
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,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3.
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4.
견해서 작성일5.
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
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31, 2008.12.31>